이번 개정 내용은 조제분유와 같은 조제유류와 유(乳)성분을 함유한 특수용도식품에 대해 아플라톡신 M1 기준이 0.025 μg/kg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다.
또한, 조제유류 중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기타조제분유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을 1.0 μg/kg 이하로 마련하게 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면역체계가 성인보다 미숙해 유해오염물질에 민감한 영·유아가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고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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