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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신고대상, 비투기지역까지 확대
주택거래 신고대상, 비투기지역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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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2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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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강남3구 등 일부 투기지역에만 적용하던 주택거래 신고대상 지역을 비투기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7일 수도권 비투기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이 현행 60%에서 50%로 줄였던 정부가 신고지역 확대로 부동산 투기우려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일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현행 서울 강남 3구에 한정된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을 비투기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현행 60일이던 거래신고 기한이 15일로 대폭 단축되고 자금조달 계획서 등 부가적인 신고사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고대상으로 지정될 비투기지역은 주택거래법상 거래건수나 금액이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지역으로 해당지역의 1년간의 가격상승률이 전국의 가격상승률의 2배이상이거나 전달 매매상승률보다 1.5% 증가한 거래 움직임을 보이는 지역이다.
 
회의에서는 현행 50%로 낮춘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을 신용도에 따라 더 낮추는 방안도 추가 검토키로 했다.
 
지난 15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을 더 낮추거나 비투기지역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용석 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은 "이번 확대 검토는 투기수요를 단기간에 억제하겠다는 것보다는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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