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6:19 (화)
최재성 의원, '고교 의무교육'위한 법안 발의
최재성 의원, '고교 의무교육'위한 법안 발의
  • 김기래 기자
  • 승인 2009.02.17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교육의 틀, 국민 수준 따라가지 못 해 문제해결 대안 될 것"
[시사브리핑/이흥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17일 ‘선진국형 교육체제로 전환을 위한 최재성의 제안’이라는 문건을 통해 교원 5만명 특별충원과 고등학교 의무교육, 학급당 학생수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최 의원은 “‘고등학교 의무교육’은 2007년 대선·2008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약으로 2008년 현재 고등학교 취학률은 98.3%로 이미 보편적 교육과정으로 바뀌었으며, 의무교육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수반하며, 이를 통해 전 국민들에게 보편적이고 균등한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률안 개정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교육기본법』 과 『초중등교육법』개정안을 민주당 당론 발의으로 (대표발의: 최재성 의원, 민주당 소속 의원 81인 공동발의)하고, 『교육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현행 3년의 중등교육 의무조항을 6년으로 확대하여 고등학교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순차적 확대 실시를 가정해 향후 5년간 총 7조 5,500억 소요되고, 고등학교 의무교육은 2010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혀다.

최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의 배경은 “국민소득 2만불 시대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 3천불 시대의 교육체제에 머물러 있고, 사교육 시장의 폭주와 국민들의 공교육 불신은 공교육의 틀이 국민들의 수준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선진국형 교육체제로 전환’만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강조 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선진국형 교육체제의 전환’은 먼저 교원 5만명 특별충원과 고등학교 의무교육 그리고 앞으로 발의 할 예정인 학급당 학생 수의 법제화등이 있고, 이 개정안의 핵심은 입시제도를 고쳐 교육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체제의 근본적인 부분을 전환시킴으로 입시 제도를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