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해당하는 기관 의무고용률 2.5%에서 3%로 확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우남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본회의에 상정 통과 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 관련 법안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으로 이 번안은 국립대학병원, 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한국수출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전체 177개, 2012년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2.5%에서 3%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상향 조정되고, 의무고용 적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들의 자립과 생활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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