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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PP, 오는 12월 2일 사업자 선정
종합편성PP, 오는 12월 2일 사업자 선정
  • 뉴스토마토
  • 승인 2009.07.2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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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논란끝에 방송법 등 미디어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규 허가가 가능해진 종합편성프로그램사업자가 오는 12월 2일 최종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에 따르면 방통위는 법통과 즉시 후속 작업에 돌입해 10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 등을 마무리 짓고 12월 2일경 종편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을 위해 방통위는 우선 국무회의에 방송법 공포를 위한 안건상정을 추진한다.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법 통과후 가장 이른 시일에 열리는 오는 28일 국무회의에 안건상정이 가능하나, 상정을 위한 사전 준비에 드는 시간이 적어도 5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상으로 불가능해 사실상 다음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만약 다음달 4일 방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규정에 따라  8월 5일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인 오는 11월 5일부터 정식 법 시행이 이뤄진다.
 
방통위는 법시행 다음 날인 6일 신청사업자를 공모할 계획이며, 공모기간은 공모일을 포함해 2주(14일)간 진행한다. 하지만 신청사업자가 콘소시엄 구성 등 제반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공모 기간이나 내용 등은 사전에 고지한다. 
 
방통위는 공모마감일인 11월 19일부터 종합편성PP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해 약 7일간 비공개 심사할 예정이다.
 
종편PP 심사위는 11월 27일까지 최종심사한 결과를 방통위 사무처에 전달한다.  방통위 사무처는 심사위에서 통보받은 결과를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사전 보고한 뒤 전체회의에 안건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통상 매주 수요일 열리는데, 상임위원들이 방통위 사무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열리는 전체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월 2일이다. 이날 방통위는 종합편성PP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게 된다.
 
한편, 방통위는 종편사업자 선정이 모두 끝난 뒤 보도PP 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보도PP 사업자 공모에는 종합편성PP 탈락 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는 원칙을 세운 상태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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