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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은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신영철 대법관은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 보여야
  • 이병훈 기자
  • 승인 2009.03.05 22: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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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법관의 행동, 사법부와 국민을 모독한 행위"
신영철 대법관이 지난해 11월 6일 촛불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야간집회금지 위헌심판 제청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현행법에 따라 신속하게 유죄선고 하라’고 해석되는 내용의 이메일을 수차례 보냈다고 한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현 신영철 대법관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촛불시위와 관련한 사건 배당을 둘러싸고 “대법원장의 뜻”이라며, 이같은 황당한 내용의 이메일을 판사들에게 보냈을 뿐 아니라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위증까지 서슴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은 신 대법관의 이메일 사건에 대해 “재판의 전제인 법률이 위헌심판이 제청되면 당해사건 재판은 중지(기일추정)하고, 다른 관련 사건은 재판부가 재량으로 중지여부를 결정하고, 현행법에 따라 유죄를 선고할 것인지, 위헌심판결과를 기다릴지 선택하는 것도 재판부의 고유권한임을 신대법관이 모를 리 없다”며 신 대번관의 재판 관여에 비난을 퍼부었다.

구지 법관의 윤리 문제를 들지 않더라도 신 대법관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권력의 외압에도 불구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은 법을 모르는 국민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 대법관의 행동 사법부와 국민을 모독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장이 일정한 사건에 대해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한 것은 법관독립을 스스로 훼손하는 사법자해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부의 존재이유인 법관의 독립을 스스로 파괴한 것으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여 헌법 103조를 위반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을 함으로서 국회법을 스스로 위반해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신 대법관과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관의 명예를 실추 시킨 것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마땅하다. 그것만이 사법부의 권위를 지켜주는 것이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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