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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새누리당 불법선거운동 중앙지검에 고발 처리
선관위 새누리당 불법선거운동 중앙지검에 고발 처리
  • 안태식 기자
  • 승인 2012.12.19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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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브리핑 안태식기자] 오후 민주통합당 영등포 당사에서 진성준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중앙선대위 조직총괄본부 명의로 발송된 불법 선거문자에 대해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조치되었음을 발표했다.

박근혜후보 중앙선대위 총괄본부 명의로 된 이 문자는 "아직도 투표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변에 투표하지 않으신분은 없나요? 문재인측은 투표 당일인 오늘도 지지호소문자를 보내며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온갖 네거티브와 불법선거를 자행하는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수 없습니다. 안보와 경제, 민생을 걱정하는 당신의 목고리를 소중한 한 표에 담아주십시오."라고 되있다.


19일 투표 당일 까지도 불법선거문자를 발송하던 새누리당은 선관위의 고발되었고, 이를 조사한 선관위는 새누리당이 선거법 254조 1항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실이 있음이 증명되었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선거법 254조 1항에 따르면 불법선거운동을 한 자는 징역3년이하, 또는 벌금 600만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새누리당의 박진의원이 보낸 문자 역시 선관위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박진의원은 오후 3시 “이웃이나 가족, 특히 젊은이들을 설득하여 박근혜후보를 찍어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진성준 대변인은 국민의 표심과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겸허히 결과를 기다리라고 촉구하였다.
진성준 대변인은 오후 3시이후 불리해진것같자 봉고차를 동원 투표인들을 실어날러 편의제공을 하고, 불법선거운동 문자를 광법위하게 뿌리는 새누리당에 민심과 표심을 거스리지 말고 겸허하게 결과를 지켜보라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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