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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세제지원 연말까지 연장
노후차 세제지원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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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7.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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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노후차 교체에 따른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70% 감면해주는 제도가 9월에 조기 종료되지 않고 연말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노후차 세제지원 발표 때 올해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나 다시 입장을 바꿔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9월 조기종료할 방침을 내비치는 등 혼선을 빚어왔으나 세제지원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분석에 따라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9일 "지난 2분기 자동차 세제지원과 재정지출에 따라 성장률이 좋아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특히 소비 쪽은 자동차 구매에 힘입어 좋아진 측면이 있어 세제지원을 조기종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노후차량 세제지원책으로 지난 2분기 성장률이 지난해 같은해 보다 0.8% 포인트 올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차 세제지원 조기종료 여부는 지식경제부에서 8월 말까지 구조조정, 노사선진화, 자동차 세제지원 현황 등을 점검해 부대의견서를 국회에 제출, 최종확정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노후차 세제지원 연장 조건 중 하나인 '노사선진화' 부문과 관련해 "자동차 업계에 대한 평가는 쌍용차를 제외하고 현대기아차의 노사관계 선진화 상황 등을 감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자동차 업계가 나름의 자구노력을 보여왔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쌍용차는 파업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어서 쌍용차 사태는 세제혜택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데 판단근거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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