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5:41 (목)
김형오 의장 윤리위 제소, 정당마다 입장 차 확연
김형오 의장 윤리위 제소, 정당마다 입장 차 확연
  • 김기래 기자
  • 승인 2009.03.06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준표,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자해행위"맹공
민주당이 이른바 미디어법과 관련해 김형오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지도부를 외부에 만나는 등 의장으로서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김 의장을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를 통해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자해행위"라며 민주당의 윤리위 제소를 비난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아무리 여야 간 쟁투가 심했고 국회의장이 야당 마음에 안 드는 조정을 했다고 해서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은 정치 도의에 어긋난다"고 말하고 "의장을 윤리위에 제소한 것은 사사오입 파동 시 이기붕 의장을 제소한 이후 55년 만에 처음"으로 "의장이 여당 지도부와 만났다는 것을 제소 요건으로 삼는데 정세균 대표나 원혜영 원내대표는 의장과 만나 국회 운영을 논의한 일이 없느냐"고 반문했다.

홍 대표는 "국회의 원활환 운영을 위해 여야 지도부와 언제든 만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의장의 책무"라고 반박하고 "책무를 성실히 이행한 의장을 두고 분풀이 하듯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자행행위를 하는 것은 부끄러운 얘기"라고 불편한 심기를 가라앉히지 못하면서 "민주당이 본회의장에서 합의 정신에 정반대되는 법안을 제출하고 시간 끌기용으로 토론 하면서 온갖 항의를 하는 자체가 윤리위에 제소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제도 이날 당 5역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김형오 국회의장을 윤리위에 제소한 것은 김 의장의 행위는 부적절한 점이 많아 나 자신도 몇 차례 이를 비판했지만 입법부가 의회 내에서의 행동에 관해 입법부 수장을 제소한다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제는 “잘못된 점은 가혹할 만큼 강하게 비판하더라도 이렇게 의장을 제소하는 단계까지 나간다는 것은 입법부 스스로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에게 조금 더 깊이 생각해 줄 것을 바란다”며 민주당의 김 의장 윤리위 제소는 잘 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은 5일 원혜영 원내대표 등 모두 82명의 의원 명의로 김형오 의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 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을 국회법 제155조제2항 제7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4조의 규정과 국회법 제10조(의장의 직무)와 제20조의2(의장의 당적보유금지)에 의거해 공평무사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월 27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던 제281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국회법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에 적시된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과 취지를 위반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김 의장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