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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강력범 신상공개 반대 주장
민변, 강력범 신상공개 반대 주장
  • 이흥섭 기자
  • 승인 2009.08.11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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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의 소지 있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강호순 사건과 같은 강력범에 대해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에 대한 민변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지난 8월7일(금) 국회 법사위에,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발의, 의안번호 제5508호)에 대하여 이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이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도 전에 임의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했다.

민변이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에서 피의자의 자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입법,집행,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절차상의 적법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실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며 적법정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민변은 법 개정안은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국가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제한하며,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이는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제한하는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민변은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 및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어 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호순은 지난 1월 24일 경기도 서남부에서 연쇄적으로 여성을 납치하여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범인으로 노래방 도우미 3명과 회사원 1명, 주부 1명, 여대생 2명과 2006년 9월 강원도 정선군에서 정선군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윤 모(여성, 당시 23세)씨를 살해했고, 자신의 부인과 장모 등 모두 10명을 살해해 신상을 공개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일부 언론은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에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강호순의 얼굴을 전격 공개했으나 이후 경찰은 법 개정을 통해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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