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가 200개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를 대상으로 1500개 품목에 대해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통신판매 사업자 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점검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200개 사업자 중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한 품목이라도 지킨 업체는 77곳으로 나머지 123개 업체는 가이드라인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1500개 품목 중에서 가이드라인을 모두 지킨 품목은 164개 품목(10.9%)이고, 1~2개의 정보가 누락된 품목은 720품목(48%), 3개 이상은 616품목(41.1%)이었다.
'상품정보 가이드라인'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선별, 2007년 12월에 제정된 것으로 1개 품목에 제공돼야할 정보는 평균 8~10개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상품정보가 누락된 인터넷쇼핑몰에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32개 사업자가 181개 품목에 대해 정보를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요청했다"며 "이로 정보가 부족해 생길 수 있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이은경 기자 onew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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