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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장 기간 중 국회 차량통행 금지
국회, 국장 기간 중 국회 차량통행 금지
  • 김기래 기자
  • 승인 2009.08.20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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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객의 한강 둔치 주차장 이용 당부
국회 사무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 기간 중 조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국민들이 조문할 수 있도록 국회를 24시간 상시 개방하고, 음료 및 그늘막 제공, 임시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조문객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임과 동시에 국회내 차량 통행을 전면 금지키로 했다.

국회는 또한 주요전철역에 셔틀버스를 연장 운행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조문객들의 국회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국회의사당 뒤편 둔치주차장의 이용료를 면제하고, 둔치주차장에서 분향소까지 셔틀차량을 운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회사무처는 장의기간 동안 국회경내 주차난 및 차량혼잡이 우려되므로 조문을 위한 차량의 진입을 제한할 계획이며, 조문객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 국회 뒤편 둔치주차장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운행노선

현행

조문차량운행계획

운행시간

운행간격

운행시간

운행간격

여의도역

→의사당역

→국회

09:00~16:00

매 20분 간격 운행

10:00~22:00

(7대)

매 10분 간격 운행

둔치주차장

→국회

08:00~09:00

매 10분 간격 운행

10:00~22:00

(5대)

매 5분 간격 운행

당산역

→국회

 

 

 

 

10:00~22:00

(5대)

매 20분 간격 운행

대방역

→국회

 

 

 

 

10:00~22:00

(5대)

매 20분 간격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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