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주지사 주민소환 투표도 정족수 미달로 표결 불성립되었으니 재투표해야 하느냐”라 묻고 ‘총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것이지만 투표율이 1/3에 못 미치기 때문에 개표결과와 상관없이 어제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부결되었다“며 미디어법 국회 통과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투표율이 규정된 범위에 미치지 못하면 재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부결되는 것이 상식이고 일반적인 법 논리로 그렇다면 규정 투표율인 재적의원 과반수에 못 미치는 투표율로 투표가 종료된 미디어관련법은 부결인가 아니면 다시 투표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한나라당에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묻는다”며 “규정 투표율을 채우지 못한 채 종료된 제주지사 주민소환 투표는 부결인가. 아니면 1/3을 채울 때까지 계속 재투표를 해야 되는 것인가. 도대체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너무도 명백한 이유로 부결된 언론악법을 통과되었다고 우겨대는 한나라당은 정말 상식도 모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 절차가 주민투표절차만도 못한 것인가”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너무도 명백하게 무효인 언론악법으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무효인 언론악법의 모든 시행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미디어법 국회 통과가 법적 하자를 들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태환 제주지사의 주민소환투표 부결과 관련해 김형오 국회의장은 “제주지사의 국민소환투표가 투표율 10%에 머물러 부결된 것은 무분별하게 자치단체장을 소환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참여율이 10%로 저조하고 부결이 된다면 무분별한 소환을 막기 위해 소환을 주도한 주도자가 비용을 분담시키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허용범 대변인이 밝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주민소환제의 개정 발언과 함께 법개정 작업에 착수 할 경우 사실상 주민소환제는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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