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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묻는다"
"李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묻는다"
  • 김지혜 기자
  • 승인 2009.08.27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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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김태환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투표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것과 관련 지난 7월 22일 한나라당이 단독 처리한 것은 제주지사의 부결에 비추어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게 이에 답변을 요구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주지사 주민소환 투표도 정족수 미달로 표결 불성립되었으니 재투표해야 하느냐”라 묻고 ‘총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되는 것이지만 투표율이 1/3에 못 미치기 때문에 개표결과와 상관없이 어제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는 부결되었다“며 미디어법 국회 통과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이어 “투표율이 규정된 범위에 미치지 못하면 재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부결되는 것이 상식이고 일반적인 법 논리로 그렇다면 규정 투표율인 재적의원 과반수에 못 미치는 투표율로 투표가 종료된 미디어관련법은 부결인가 아니면 다시 투표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한나라당에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묻는다”며 “규정 투표율을 채우지 못한 채 종료된 제주지사 주민소환 투표는 부결인가. 아니면 1/3을 채울 때까지 계속 재투표를 해야 되는 것인가. 도대체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너무도 명백한 이유로 부결된 언론악법을 통과되었다고 우겨대는 한나라당은 정말 상식도 모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 국회의 입법 절차가 주민투표절차만도 못한 것인가”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너무도 명백하게 무효인 언론악법으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은 무효인 언론악법의 모든 시행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미디어법 국회 통과가 법적 하자를 들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태환 제주지사의 주민소환투표 부결과 관련해 김형오 국회의장은 “제주지사의 국민소환투표가 투표율 10%에 머물러 부결된 것은 무분별하게 자치단체장을 소환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참여율이 10%로 저조하고 부결이 된다면 무분별한 소환을 막기 위해 소환을 주도한 주도자가 비용을 분담시키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허용범 대변인이 밝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주민소환제의 개정 발언과 함께 법개정 작업에 착수 할 경우 사실상 주민소환제는 유명무실해 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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