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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총 6조 규모의 민생 안정 대책 발표
정부 총 6조 규모의 민생 안정 대책 발표
  • 김기래 기자
  • 승인 2009.03.12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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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최장 6개월간 20만 생계비 현금 지원...의보료도 인하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30조원의 추경편성 예산 중 6조원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빈곤층에게 최장 6개월간 20만씩의 생계비를 현금 지원하고, 10년만에 공공근로제도도 부활시키는 등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확정 하면서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 주거, 교육비 문제를 국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가구를 97만 가구(165만명)에서 104만 가구(177만명)로 늘리고, 긴급복지 수급자를 4만 가구(10만명)에서 7만 가구(18만명)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먼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근로무능력계층 50만 가구(110만명)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동안 월 평균 20만원을 지원하고, 최저 생계비 대비 120% 이하의 소득이 있는 근로능력계층 40만 가구(86만명)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제를 통해 월 평균 83만원의 임금을 6개월 동안 지급키로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정한 재산(8500만원-2억원)이 있어 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계층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받고 있는 20만 가구(44만명)에 대해서는 최고 1000만원까지 자산을 담보로 3%의 저리로 융자를 해주기로 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 주목을 받는 것은 경기 침체로 직장을 잃거나 체불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5만 가구의 4만6천명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의 대출과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000억원, 무담보 소액대출 200억원 등을 책정했다.

또한, 급격히 늘고 있는 소액채무장에 대해 금리를 조정하고, 신용회복기금의 재원확충과 지원도 오는 4월부터 조기 추진을 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가 이날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중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저소득가구의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대폭 내리고, 긴급하게 주거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는 우선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 중 500호를 시범공급하고 입주상황에 따라 1500호를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가구주택 매입과 임대를 확대해 임대주택의 거주기간(현행 최장 6년)을 연장. ▲노후화된 공공임대 주택단지의 운동시설,경비시스템( CCTV), 주차장, 복지관 등 부대시설 설치와 개선에 2900원을 투입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수준별로 학자금 대출금리를 0.3-0.8p 할인.

▲저소득층 미취업자들의 경우 학자금 대출 원리금 납부를 한시적으로 유예 ▲각 시도 교육청이 기초학력 미달학생, 장애인 등을 위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1만5000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총 소요재원의 절반인 370억원 지원 ▲무료급식단체에 묵은쌀을 무상공급하고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주요 생필품을 한시적으로 긴급할당관세 추진 ▲실직자와 퇴직자가 직장보험 자격혜택을 받기 위한 동일직장 근무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으며 수혜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고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에게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 1만원을 깎아주는 등 모두 6조원 규모의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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