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에 징역 30년에 벌금 1천185억원 구형

자신의 잘못 뉘우치지 않고 범죄혐의 최순실에 떠넘겨

2018-07-20     임대호 기자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국정을 농단한 사건으로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치욕의 역사를 남긴 박근혜에 대해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논고문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를 위한 사익추구에 남용했고,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서로 현안을 해결함으로써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날 검찰은 1심과 같이 박근혜와 관련된 범죄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법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재판부에 정유라씨에 대한 일부 지원금과 각종 직권남용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