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렬 목사 판문점 통해 귀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22일 구속 예정

2010-08-20     조수연 기자

지난 6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방북했던 무단 한상렬 목사가 방북 70일 만인 20일 오후 3시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으나 수사 당국에 의해 체포돼 수사기관으로 이송 조사를 받고 있다.

한 목사는 당초 지난 8월 15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변경해 이날 오후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측으로 넘어왔다.이날 한 목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을 당시 판문점 북측 지역에는 한 목사를 환송하기 위해 약 200여명이 `조국통일'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그리고 한 목사가 이날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환하자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들이 한 목사를 체포해 서울 홍제동에 있는 보안분실로 연행해 방북 경위와 북한 내 행적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이르면 22일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진보연대는 이날 한 목사의 체포와 관련 한 목사의 즉각적인 석반을 요구하면서  "한 목사가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북한 것이 아니라, 6.15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방북한 사람이 한 목사 단 한 명밖에 없다는 데 있다."면서 한 목사의 석방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