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여왕 김연아 '법적소송'

前 소속사 '8억 5천만원' 달라!!

2011-03-21     유성경 기자

피겨여왕 김연아(21)가 지난해 전 소속사 IB스포츠를 상대로 수익배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서 화제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담당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연아 선수가 전 소속사 IB스포츠를 상대로 낸 수익배분금 청구소송으로 지난 16일 첫 공판이 열렸음"을 밝혔다.

김연아 소송의 법률대리인 법부법인 지안은 "IB스포츠와의 계약기간 동안 현대 자동차, 국민은행 등으로부터 받은 광고 및 후원금 등의 수익금을 받지 못했다"라며 8억 5000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IB스포츠 소속 때 맺은 계약들을 김연아가 상당부분 연장해 진행하고 있는데 계약서 3조에 따르면 계약 연장의 경우 수익 일부를 우리에게 주도록 되어 있다”며 “우리가 오히려 김연아 측에 받을 돈이 더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연아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직접 주주로 참여한 새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를 설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