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72만가구에 평균 77만원씩
2009-06-16 뉴스토마토
국세청은 16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총 72만4000가구로 5582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가구는 오는 9월말까지 평균 77만원씩 받게 된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기준에 따라 가구당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조건은 ▲ 부부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 ▲ 부양하는 18세미만 자녀 1인 이상 ▲ 무주택이거나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 세대원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이다.
이 중 연간 총소득이 8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소득의 15%를 받고, 800만원에서 1200만원 사이이면 120만원을 받는다.
연소득 1200만~1700만원에 해당하는 가구는 1700만원에서 연소득을 뺀 24%만큼 지급된다. 최대 지급금액인 120만원을 받는 가구는 전체의 27.5%다.
신청자 중 일용근로자가 43.8%로 가장 많았고, 상용근로자가 40.3%, 일용직과 상용직을 병행하는 사람이 15.9%였다.
주택보유 여부 기준으로는 무주택가구가 86.2%를 차지해 신청가구 대부분이 내 집없는 근로자였고, 주택보유자는 13.7%로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최현민 국세청 근로소득지원과장은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높으면 더 많이 받도록 해 근로의지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라며 "올해 처음 시행됐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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