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해수욕장․휴게소․음식점 등 일제 위생 점검키로
7월 2일부터 7월 20일까지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도 포함
2012-06-07 이택연 기자
식약청의 이번 점검 대상은 주로 대중이 많이 모이는 해수욕장․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와 빙과류․음료류․냉면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패스트푸드점․패밀리 레스토랑․커피전문점 등이 대상이 된다.
식약청의 주요 점검 내용은 ▲무표시 식품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며, 특히식품취급업소에서 판매하는 음료류, 빙과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 및 열차 내에서 판매되는 도시락류는 수거하여 기준․규격 및 식중독 균에 대한 적합여부를 검사한다.
식약청은 아울러 이번 점검에 앞서 관련 업체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와 소비자가 구매하는 식품의 유통기한, 보관기준 등 표시사항을 자세히 확인하고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