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광명시 정은숙 후보와 주대준 후보는 경희대 의대(예과 제외)와 병원 등이 모두 광명시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전을 총괄하는 병원 재정위원회 교수와 협의를 마치고, 토지 수용 비용 등 세부사항과 준비가 끝난 상태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광명시 유권자들을 기만한 정은숙, 주대준 후보를 공천한 사실에 대해 사과해야”하며 “검찰은 투명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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