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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신고했지만 훈방 조치된 동거남에게 여성피해자 살해당해
폭행으로 신고했지만 훈방 조치된 동거남에게 여성피해자 살해당해
  • 김진경 기자
  • 승인 2016.04.19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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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4월 9일 방송분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 캡처

[시사브리핑]지난 18일 서울 방배경찰서는 동거 중인 여자를 죽인 뒤 자수한 남성 이모(37)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말다툼 끝에 1년 가까이 함께 살던 여자 정모(36)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 정모씨는 이전에 동거남인 이씨를 폭행으로 112신고를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씨는 훈방조치 되었고 이후 다시 폭행 중에 살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경찰 신고를 3번이나 했는데 살해당하다니 경찰로부터 보호를 전혀 못 받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뜨겁다.

연일 폭행이나 협박 등 데이트폭력으로 살해 및 심각한 부상을 입는 여성피해자가 거의 매일 보도되다시피 하고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거나 거주지를 알고 있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고하길 꺼려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서 피해자는 다시 한번 보복폭행의 위험에 처하고 있다.

현재 매뉴얼로는 임시격리 조치를 피해자에게 권유할 수 있을 뿐 강제로 격리시킬 수 있는 규제장치가 없다.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측에 의하면 동거남인 남자친구의 처벌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서 경찰이 어쩔수 없이 훈방 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장에서 폭력 사건을 접하고 체포한 경우 피해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가해자를 격리 조치시키고 법적 처벌을 했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4월9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죽음을 부르는 데이트 두얼굴의 연인’이란 제목으로 작년 한해만 7000건이 넘는 데이트폭력이 발생했음을 보도했다.

데이트폭력 문제를 다루면서 여성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 경찰들은 연인간의 다툼으로 가볍고 보고 귀가 시켜버리거나 화해를 종용하는 경우를 주지시켰다. 여성피해자들은 단순히 범죄피해자가 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마지막 보루인 공권력으로부터도 제대로 된 도움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태에 대한 고발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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