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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나에게도 행운이!
조상 땅 찾기, 나에게도 행운이!
  • 김정배 기자
  • 승인 2016.09.11 2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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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성묘도 가고, 조상 땅도 찾고
[시사브리핑 김정배 기자]대구시는 올해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10,610명에게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 중 3,294명이 조상 명의로 된 토지 11,873㎡를 찾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후손들이 조상 소유 토지현황을 알 수 없을 때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무료로 토지정보를 조회해 주는 행정서비스이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모임에서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반신반의하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 중 몰랐던 토지를 찾는 후손들이 있어 주위의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대구시 남구에 거주하는 강 모씨(64세)는 친척모임에서 증조부가 과거 큰 벼슬을 했고 조부가 상속받은 토지가 많았다는 친척들의 이야기를 듣고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조부와 부친 명의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결과, 놀랍게도 달성군 가창면 일원 임야와 경산시 계양동 토지 등 5필지 1,567㎡ 조상 땅을 찾아서 주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또, 중국 국적의 먼리쥐엔(39세) 씨는 한국인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어린 아들과 생계가 막막하였으나, 혹시나 하고 남편 명의로 조상 땅 찾기 신청을 해 본 결과, 경북 영천시 소재의 남편 명의 집합건물을 찾게 되어 어려운 생활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조상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신청하고,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조상이 2007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는 신청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에 사망한 경우는 신청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구비하여 가까운 ‘시 또는 구·군‘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정부 3.0 추진에 따라 사망신고와 연계하여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절차가 간소화된 안심상속서비스도 실시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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