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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5개 분야 41건
대구시,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5개 분야 41건
  • 방영수 기자
  • 승인 2017.12.27 0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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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최저임금 7천 530원 확정 시행 등

[대구/ 시사브리핑 방영수 기자]대구시는 시민 편의 증진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시책과 주요행사를 정리한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5개 분야 41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 지방세, 민원․행정․문화, 재난․안전, 경제․환경 등 5개 분야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시민들이 새해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분야별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보건‧복지 분야는 육아부담 경감 및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방지를 위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소득 상위 10% 제외)에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시설보호 퇴소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정착금이 1인당 8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또한,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대상자가 종전 59개월 이하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로 확대되고, 노인 기초연금액이 월 최고 20만원에서 월 최고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방세 분야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이 상향 조정되었으며, 납세의무자 보호 및 편익 증대를 위해 재산세 분할 납부 기한이 45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민원‧행정‧문화 분야는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해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 내의 휴지통이 사라지며, 여성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이 설치되고, 취약 계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개인별 지원 금액이 기존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된다.

재난‧안전 분야는 요양병원 등 화재 취약 대상 건물에 스프링클러 등 화재 예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지반 침하에 따른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지하를 개발하려는 사업자는 지하안전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또한, 생활·교통·어린이 안전 위험 개선에 기여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안전신고 포상제가 시행되고, 대형버스, 화물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 장치 장착 비용이 지원된다.

경제‧환경 분야는 근로자들의 최소한 생활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도 최저임금을 2017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확정되고, 청년과 기업이 대구시 인턴사업에 참여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정부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해당 기업에 인턴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하는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시행된다.

또한, 부록에는 2018년 주요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간 주요행사를 수록하여 시민들이 내년에 참가할 축제나 박람회 등을 미리 계획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대구시 김형일 정책기획관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아 이를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있으니,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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