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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최저임금 제도 개선'발표..."재벌지원 줄이고 최저임금 올리자"
민중당, '최저임금 제도 개선'발표..."재벌지원 줄이고 최저임금 올리자"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8.01.31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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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역할과 재벌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재벌지원 줄이고 최저임금은 올리자”, 민중당이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슬로건을 내 걸었다.

민중당은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제도개선의 실질적 당사자인 최저임금노동자의 염원을 담았아 정부에 역할과 재벌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OECD에 따르면 2016년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소득격차와 저임금근로자 비율이 모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고 지적하고 “최저임금위원장이 나서서 최저임금산입범위 개악을 선동하고, 재벌대기업들에 대한 특혜는 버젓이 유지되고, 최저임금노동자들은 16.4% 임금인상효과를 보기도 전에 최저임금무력화 꼼수의 희생양이 되어 작년과 다르지 않은 월급봉투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벌지원을 줄이고, 최저임금 올리자는 것이다. 민중당 최저임금 제도개선안 주요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제도의 목표는 최저임금을 인상시켜 실질임금(총액임금) 상승으로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을 높이는 것으로 국가지원은 강화 ▲‘최저임금 전문가 권고안’은 실질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고 동결하는 개악안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민중당 최저임금관련 ▲최저임금 기준을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에서 가구생계비로 수정 ▲최저임금 1만원은 2020년 이내 조기 실현 ▲최저임금 실현을 위한 국가지원을 지속하고 확대, 각종 재벌 지원은 삭감 ▲대기업집단의 하청협력업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재원 지원 의무화(간접고용 책임)등 다수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을 강화(2년 이상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담았다.

▲최저임금 노동자와 관련 중소영세기업 세금 감면 ▲프랜차이즈 및 중소영세상공인 카드수수료 1%(1만 원이하 면제). ▲임대차 기간 10년 보장(임대차보호법) ▲프랜차이즈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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