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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3대 공적연금 미적립부채 1467조, 하루 4299억씩 증가
국민연금 등 3대 공적연금 미적립부채 1467조, 하루 4299억씩 증가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8.08.16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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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인당 3대공적연금 미적립부채 2851만원, 4인가족 1억원 넘어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국민연금과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3대 공적연금의 미적립부채가 1,467조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미적립부채는 낸 것 보다 많이 주는 ‘확정급여형’ 지급방식 등 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되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017년말 현재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국민연금 등 3대 연금충당부채(책임준비금)는 2,088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 적립된 금액은 621조원에 불과해 부족한 미적립부채가 1,467조원으로 집계됐다”며 16일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금별로 부족한 미적립부채는 공무원연금 675조원, 군인연금 171조원, 국민연금 621조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미적립부채는 정부의 국가재정 결산자료의 연금충당부채 금액이고(기금고갈로 적자보전, 기금적립이 없는 것으로 가정), 국민연금 미적립부채는 국민연금가입자의 전체 수익비를 2배로 보고 2017말 적립기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추정해 산정했다.

납세자연맹이 파악한 4대 연금의 미적립부채 1,437조원은 2017년 국가채무액 661조보다 776조 많고, 2017년 국내총생산(GDP,1730억)의 85%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는 2016년보다 157조원 더 증가한 액수로 매일 공무원연금은 2,049억, 군인연금은 532억, 국민연금은 1718억 등 하루동안 총 4,267억원의 미적립부채가 매일 쌓인 셈이다.

미적립부채를 전체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연금 부채는 2,851만에 이른다. 4인가족은 1억1404만원이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에서 장기재정추계를 할 때 연금충당부채금액을 계산하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 재정추계에 불과하고, 국민의 연금에 대한 무지를 이용한 직무유기”라며 “지금이라도 연금충당부채액을 계산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연맹은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는 2차대전 이후의 완전고용, 높은 경제성장, 높은 출산율을 전제로 1,000원내면 평균적으로 2,000원을 주도록 설계된 확정급부형 연금구조”라며 “현재 한국이 처한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저출산, 임금격차, 고용불안, 높은 자영업비율 등으로 인해 이러한 연금제도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연맹은 “1000원내면 1000원 주는 스웨덴식의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모두를 동일하게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있는 사실 그대로 정보를 생산해 제공해야 한다”며 “정확한 국민연금 연금충당부채를 공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현재의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자산을 물려주지 못할망정 엄청난 빚을 떠맡기는 것은 현세대의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행태”라며 “신생아수가 1970년 100만명에서 2017년 36만명으로 줄어드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는 한국에서 폭탄 돌리기 땜질식 연금개혁이 아닌 전면적인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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