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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임대료 걱정 없이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 조성 법적 근거 마련된다
임차인 임대료 걱정 없이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 조성 법적 근거 마련된다
  • 임대호 기자
  • 승인 2018.08.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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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상생협력상가 조성으로 영세상인 보호 대안 마련
[시사브리핑 임대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이 29일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예방법’을 대표발의 해 임차인이 임대료 걱정 없이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 조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될 예정이다.

정 의원이 발의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안에는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관한 법적 근거 신설 ▲상가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약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생협약은 지역주민들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해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상생협력상가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상가를 매입해 영세상인 등에 임대하거나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협약을 맺은 임대인에게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서울 성동구를 시작으로 전국 1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젠트리피케이션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도시재생사업의 경우도 지역주민과 상인이 터전을 잃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지만 관련 대책이 미흡하다는 시각이 많았다.

이번 도시재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보다 폭넓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상생협력상가 조성은 상가 인근 지역의 임대료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상생협약 체결이 폭넓게 이뤄지면 임대료 등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정성호 의원은 “일부 시군구에서 추진하던 정책을 법제화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이고 종합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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