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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만원 근로자, 신용카드공제 폐지시 최고 50만원 증세
연봉 5천만원 근로자, 신용카드공제 폐지시 최고 50만원 증세
  • 전완수 기자
  • 승인 2019.03.08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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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된다면 연봉 5000만원인 근로소득의 경우 최고 50만원 가량이 더 증세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최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폐지를 염두한 축소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맹의 자체 분석결과, 연봉 5000만원 전후의 근로자들이 적게는 16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의 정도 증세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해 준다. 공제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16.5%의 세율을 곱하면 공제금액(증세액)을 알 수 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은 신용카드를 연간 3250만원 이상 사용하면 최고한도인 3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만일 신용카드공제가 폐지되면 공제금액 50만원이(300만원 x 한계세율 16.5%)이 그대로 증세되는 셈이다.

출처=한국납세자연맹
출처=한국납세자연맹

같은 방식으로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2584만원 사용해 신용카드공제를 200만원 받았다면 33만원이 증세된다. 역시 같은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1917만원 이용하여 신용카드공제를 100만원 받았다면 17만원이 증세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납세자연맹은 “증세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내가 낸 세금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된다는 된다는 정부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물가연동세제를 도입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여주면서 소득공제를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연봉이 동결되거나 연봉인상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낮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증세를 하는 것은 소비를 축소시켜 경제에 안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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