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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2지방선거 당선자 무더기 선거법 위반’ 조사
경찰, ’6.2지방선거 당선자 무더기 선거법 위반’ 조사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0.06.11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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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상당수가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당선 무효 사례가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찰청은 이번 6.2지방선거 당선자 가운데 270명을 단속해 5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77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입건된 당선자는 기초단체장 7명, 광역의원 10명, 기초의원 31명, 교육의원 2명 등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당선자는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52명, 광역의원 31명, 기초의원 85명, 교육감 5명, 교육의원 2명 등으로 집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미 입건되거나 경찰의 수사를 받는 당선자가 200명을 넘어서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당선 무효 사례가 줄을 이을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 하도록 되어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상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 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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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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