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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 책임 책임회피하려는 이상의 합참의장
지휘 책임 책임회피하려는 이상의 합참의장
  • 홍덕숙
  • 승인 2010.06.14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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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사고의 지휘책임과 관련, 감사원의 징계처분대상자로 분류됐던 이상의 합참의장이 14일 전역지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지자 정치권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역지원서는 법령위반”이라며 전역지원을 받아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의 합참의장의 전역지원서 제출은 지난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군형법상 징계의 대상자가 책임을 피하기 위해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 합참의장의 전역을 제한하는 규정으로「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143호)를 들어 법률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감사원, 수사기관 등의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일 때나 징계의결요구가 있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관계규정에 따라 천안함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해소하고, 군의 기강해이와 무능한 안보태세를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합참의장의 사표를 수리해서는 안 되며, 군형법에 따라 엄중문책 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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