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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뒷돈’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 구속
검찰, ‘인사 뒷돈’ 전주언 광주 서구청장 구속
  • 조수연 기자
  • 승인 2010.06.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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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언 구청장 승진대가 3000만원 별도로 다른 승진자에게 2000만원 받아’
관권 선거로 기소된 뒤 6.2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전주언(61) 광주 서구청장이 당선된 지 2주일 만에 인사비리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또 전주언 구청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오모(44·5급)씨 등 2명과 오씨로부터 돈을 받아 전 구청장에게 전달한 임모(57·4급)씨도 뇌물공여와 제3자 뇌물 취득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재구 부장판사)는 16일 공무원들의 승진 과정에서 수 천만원의뒷돈을 받아 챙긴 전주언 서구청장 당선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주언 구청장은 지난 9월말 자신의 집무실에서 사무관 승진한 오씨가 제공한 3000만원을 임씨를 통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언 구청장은 오씨와는 별도로 다른 승진자에게 추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언 구청장은 임씨를 시켜 오씨에게 승진 사례비를 받아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광주 서구청은 선거를 5개월 가량 앞둔 지난 1월 4급 1명, 5급 7명, 6급 16명 등 계장급 이상 승진자 2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검찰은 당시 승진인사가 대규모로 이뤄진데다 구청 고위 간부가 승진 사례비를 전주언 청장에게 전달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또 다른 뒷돈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승진 대상자와 간부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전주언 서구청장은 이날 구속 기소와 함께 직무가 정지됐으며, 먼저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관권 선거)에 대한 1심 구형은 이르면 18일경 이뤄질 전망으로 보인다.

전주언 구청장은 2건의 재판으로 민선5기 구청장 당선자 신분도 위태롭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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