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갑원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8일 오전 박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으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12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회장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고, 대가성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이 보이지 않으며,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적 없고 국회의원으로 국가에 공헌한 점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한편 서갑원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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