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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불안에 고개드는 ‘공매도 금지’
증시 불안에 고개드는 ‘공매도 금지’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3.01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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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전경/출처=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전경/출처=한국거래소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코로나19 공포에 증시가 연일 급락세를 거듭하면서 지난 2008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등 단 두 번 시행된 바 있는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공매도는 빌린 주식을 판 뒤 주가가 내리면 이를 되사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사용하는 투자법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마련한 '컨틴전시 플랜'이 유효하다는 입장이어서 상황이 악화 될 경우 언제든 공매도 규제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1~28일)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일평균 공매도 거래금액은 664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3400억원 수준에 불과했는데 두 달 새 약 2배 급증한 것이다.

코스피와 코스닥 등 양대 시장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액은 지난해 12월 3387억원에서 지난 1월 5404억원으로 급증한데 이어 2월에는 이보다 23% 늘어난 6646억원 등 3개월 연속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외국인 투매가 집중된 최근 1주일(2월24~28일)에는 일평균 공매도 거래액이 7768억원을 기록했고, 코스피 지수가 3% 넘게 급락한 지난 28일에는 하루 거래액만 8356억원에 달했다.

공매도가 곧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급락장세에서는 투자심리가 악화돼 시장 혼란을 키우기도 한다. 이에 금융당국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 양대 주가 지수가 급락하면서 개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나마 금지시켜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도 상황을 인식하고 한시적 공매도를 금지시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G2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이슈로 증시가 급락하자 단계별 비상대응계획(컨틴전시플랜)을 가동해 신속하게 대처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컨틴전시 플랜에는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주식 공매도 규제 강화 ▲일일 가격제한폭 축소 등이 담겨 있다. 이는 현재까지 유효하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내들 준비는 된 셈이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실제 공매도 금지 카드는 사용하지 않았다. 코로나19도 현재까지는 확진자가 증가세에 있지만, 날씨 등 변수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국내에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등 단 두 번 시행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마련한 컨틴전시 플랜의 하나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도 검토할 수 있다”며 “공매도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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