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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 대구·경북 소상공인에 3개월 임대료 면제
NH농협, 대구·경북 소상공인에 3개월 임대료 면제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3.04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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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NH농협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임대료를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4일 밝혔다.

임대료 인하는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한다. 대구·경북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3개월 간 임대료 전액을 면제하고 그 외 지역은 월 10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임대료를 30% 감면한다.

앞서 지난달 27일부터 NH농협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000억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 중이다.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내 자동화기기(CD/ATM) 이용수수료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전액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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