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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원의 행복’ 다이소, 협력업체에 부당반품하다 ‘철퇴’
‘천원의 행복’ 다이소, 협력업체에 부당반품하다 ‘철퇴’
  • 이순호 기자
  • 승인 2020.03.04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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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시사브리핑DB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이순호 기자] ‘천원의 행복’을 내세우며 생활용품 유통업계의 강자로 급부상한 ‘다이소’가 협력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 반품하는 등 행위를 일삼다 공정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아성다이소는 2018년 기준 1312개 점포를 운영하고 연매출 약 1조9천억원 규모의 소매업자로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연매출 1천억 이상)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생활용품 균일가 전문 판매점인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성다이소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 기간 중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05개 품목 212만여개의 상품(반품금액 약 16억 원)을 부당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재고를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형태로서,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해 반품 조건부로 외상 매입하는 ‘특약매입 거래’와 구별된다.

이 가운데 92개 납품업자의 1251개 품목(반품금액 약 8억원)을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요청서 없이 반품하면서, 반품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행위는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서면에 따라 자발적으로 반품요청을 한 경우에 한해 반품을 허용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위반된다.

또한 크리스마스(연하장, 산타양말 등), 빼빼로 데이(빼빼로 선물세트) 등 21개 납품업자의 154개 품목의 8억원 상당의 시즌상품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고,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했다.

‘시즌 상품’은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 농·수·축산물 제외)으로서, 기념일 상품(발렌타인데이 초코릿 등), 명절 상품(추석 선물세트 등), 휴가철 상품(물놀이용품 등), 계절 상품(에어컨, 히터 등)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행위는 시즌상품에 대해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서면에 따라 반품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위반된다.

이와 함께 아성다이소는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거래조건에 대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이 같은 행위는 서면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납품업자와의 계약서면을 계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8항에 위반된다.

이번 조치는 중소납품업자의 주요 유통판로(매출액의 약 70%가 중소기업 상품)이자 국내 최대 생활용품 전문점인 다이소의 부당반품 문제를 시정한 행위로, 중소 생활용품 제조 및 납품업자의 반품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부당하게 반품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재고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정부 회장/출처=아성다이소 홈페이지 캡처
박정부 회장/출처=아성다이소 홈페이지 캡처

한편, 지난 1992년 박정부 회장이 설립한 아성다이소는 2대 주주가 일본 기업인 대창산업으로, 대창산업은 일본에서 100엔숍 다이소를 운영하는 일본 기업이다.

대창산업은 현재 캐나다, 호주, 중국, 미국 등 전 세계에서 다이소를 전개하고 있다. 다이소라는 브랜드 명도 ‘대창’의 일본식 발음이다.

때문에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노노재팬’ 확산 당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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