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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분쟁위 조종안 수용 여부...하나·대구은행, 결정시한 연장 요청
‘키코’ 분쟁위 조종안 수용 여부...하나·대구은행, 결정시한 연장 요청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3.07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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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보상 문제를 놓고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판단 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키코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 통보 시한이 지난 6일로 예정된 가운데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이 판단을 미루고 금감원에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2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 6곳을 상대로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현재까지 신한은행을 제외한 대부분 은행들이 수용과 불수용, 기한 연장 등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밝혀왔다. 유일하게 우리은행만 분쟁 조정을 수용하고 배상금 지급을 마쳤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분조위 안을 거부했다.

금감원은 사외이사들 교체 시기인 점을 고려해 수락 여부 결정 시기를 이달 말 내지 다음 달 초로 미뤘다.

이는 올해 임기를 끝내는 사외이사들 위주로 수용 거부 목소리가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한 금감원의 전략적 결정이라는 게 금융권의 중론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배상안을 받아주면 과거 은행들과 분쟁이 있던 기업들이 모두 반발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은행들이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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