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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한진칼 의결권 직접 행사
국민연금, 한진칼 의결권 직접 행사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0.03.07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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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경영권 분쟁에 KCGI 보유지분 가치 2배로
출처=국민연금
출처=국민연금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임하기로 했던 한진칼의 보유주식 의결권을 회수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한진그룹의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및 KCGI 연합 세력의 경영권 분쟁이 가시호 되고 있는 가운데 KCGI이 보유한 한진칼과 한진 지분 가치는 두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한진칼과 지투알 보유주식분에 대해 전액 위탁운용 중이었다. 이후 지난해 11월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에 따라 두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위탁운용사에 위임할 예정이었다.

수탁위는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한진칼과 지투알에 대한 국민연금의 보유목적이 각각 경영참여, 일반투자로 공시된 점을 고려해 위탁운용사에 위임된 의결권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앞으로 한진칼과 지투알의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안 분석 등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KCGI(강성부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한진그룹 주식의 지분가치가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서 매입금액의 2배에 육박하고 있다.

강성부 KCGI 대표/출처=KCGI
강성부 KCGI 대표/출처=KCGI

증권업계에 따르면 KCGI가 현재 보유중인 한진칼과 한진의 지분가치는 6일 종가 기준 7918억원에 이르고 있다.

KCGI는 현재 한진칼 주식 1055만3840주(지분 17.84%)와 한진 주식 121만8030주(10.17%)를 보유하고 있다.

KCGI는 한진칼 지분을 그레이스홀딩스, 디니즈홀딩스, 엠마홀딩스, 캐롤라인홀딩스, 베티홀딩스, 캐트홀딩스 등 6곳의 유한회사를 통해 보유 중이다. 보유한 지분의 평균단가는 3만2994원이다.

한진칼 지분 매입에 투입된 자금은 총 3482억원이다. 전날 종가(7만700원)를 기준으로 해당 지분의 평가액은 7462억원에 이른다.

지난 2018년 12월 말 처음 지분 매입에 나선 이후 꾸준히 보유물량을 늘리면서 1년 2개월 만에 3천979억원의 평가이익을 내고 있다.

KCGI는 한진의 경우 그레이스앤그레이스, 타코마앤코홀딩스, 엔케이앤코홀딩스, 엠에스앤코홀딩스 4곳의 유한회사를 통해 보유 중이다. 해당 지분의 평균단가는 5만1037원이다.

한진 지분 매입에 투입된 자금은 모두 622억원이다. 전날 종가(3만7450원)를 기준으로 한 지분 평가액은 456억원이다. 한진칼과 달리 한진에서는 165억원의 평가손실을 입고 있다.

한진 지분이 26.6%의 평가손실이 나고 있지만 한진칼에서 무려 114.3%의 평가이익을 거두면서 KCGI는 현재까지 두 회사 지분 매입을 통해 92.9%의 평가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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