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5:35 (금)
하태경, “불법공매도 한번만 해도 퇴출시켜야”
하태경, “불법공매도 한번만 해도 퇴출시켜야”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1.02.08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하태경 의원실
출처=하태경 의원실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부당이익을 남기기 위해 불법공매도를 단 한번 해도 공매도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국회 정보위원회 하태경 의원은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시장 불공정성을 바로 잡는 방법 중 하나로 ‘불법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당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 불법 공매도를 단 한번이라도 하면 공매도 시장 진입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것”이라면서 법이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윈회에서 제출한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졌다.

2020년 코스피 총 거래대금 약 3026조 가운데 개인투자자가 무려 약 1990조, 전체 거래대금의 65.8%나 차지한다. 거의 모든 계층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공매도는 2010∼2020년 사이에 724.9조(코스피 594.5조, 코스닥 130.4조), 이 중에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무차입공매도는 약 580여건, 적발 금액은 약 2천130억이다.

문제는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60%가 넘게 상승했지만 공매도 시장은 개인이 배제되어 있고, 약 580여건의 불법공매도도 모두 기관과 외국인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 11년간의 불법공매도에 따른 과태료는 겨우 약 93억3580만, 즉 대략 건당 2천만원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본회의에서 통과돼 오는 4월 6일 시행될 자본시장법의 불법공매도 처벌 수위가 과거보다 상향됐지만 여전히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하태경의원은 “불법공매도 사전 사후 적발시스템이 미비한 상태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또다른 시장의 불신을 낳을 것”이라며 “공매도 기울어진 시장을 바로 잡기 위해 불법공매도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관철 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