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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세입자 이중부담했던 전세자금보증수수료, 환불받는다”
하태경, “세입자 이중부담했던 전세자금보증수수료, 환불받는다”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1.02.23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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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하태경 의원실
출처=하태경 의원실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질의해 전세자금보증과 임대자금보증의 중복가입 문제가 있음을 확인, 중복 납부한 수수료에 대해 환불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국토교토부는 지난해 7·10대책에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자금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며 전세자금에 대한 보증 책임을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개정된 법 시행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납부했던 전세자금보증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중복 가입된 보증금액만 327억원이다.

전세자금 2억원의 주택을 2년 계약했다고 가정할 때, 세입자가 부담했던 전세자금보증 수수료는 약 60만원 수준이다.

지난 19일 HUG는 중복 보증수수료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중복된 금액에 대한 환불을 위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하태경 의원은 “국토부가 임대자금 보증 가입 의무화로 임차인을 보호한다더니 정작 중복가입은 방관해 세입자에게 이중부담을 하게 했다”며 “앞으로 임차인보호대책의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 보완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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