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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착오 거래 취소해도 주요 포탈사이트에 실거래가로 반영돼
중복·착오 거래 취소해도 주요 포탈사이트에 실거래가로 반영돼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1.02.25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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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천준호 의원실
출처=천준호 의원실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신고가’ 거래 후 취소 행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주문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부동산 포탈사이트에는 계약 취소 현황이 반영되고 있지 않아 실수효자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은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계약 취소된 건이 온라인 포탈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등에는 실거래가로 기록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광진구 A 아파트의 사례를 확인해 본 결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는 2020년 8월 18일 17억6천만원에 신고가로 신고된 거래가 2021년 1월 25일 취소돼 있다고 나와 있다.

하지만 N포탈 사이트, D포탈사이트에 모두 취소 거래로 표시되거나 삭제되지 않고, 실거래 가격인 처럼 등재돼 왔다.

경기도 B아파트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B아파트는 2020년 11월 2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같은 날 2건의 8억9천만원에 신고가 거래가 있었다.

둘 중 한 건은 2021년 1월 6일에 취소됐다. 하지만 최근까지 N포탈에는 취소 거래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세종시 C아파트의 경우도 2020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10억5천만원에 신고가로 2건 신고됐다가 한 건이 2020년 11월 23일에 취소됐다. 마찬가지로 N포탈에는 2건 다 실거래가로 올라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중복·착오 등의 거래 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 계약 취소’가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의도적 중복·착오 거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의도와 관계없이 온라인 포탈사이트에는 실거래가인 것 등재되어 왔던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계약 취소 건이 실거래가로 둔갑하면서 주변 시세를 끌어올리거나, 실수요자의 추격 매수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허위 표시 등을 의미하는 무효, 착오 의사표시 등을 의미하는 취소 사유는 전체 거래 취소 건수 중 약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 19일까지 까지 전체 거래취소 건수는 3만9591건이며, 이 가운데 무효·취소 건수의 합계는 970건이었다. 그 외의 해제건은 3만8621건이다.

천준호 의원은 “계약 취소 건이 온라인 포탈사이트에서는 모두 실거래가로 기록되고 있었던 만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스템상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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