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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용적률 상향, 신속인허가 통해 역세권 등 도심에 공급 확대”
김교흥, “용적률 상향, 신속인허가 통해 역세권 등 도심에 공급 확대”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1.02.25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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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출처=시사브리핑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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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은 24일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신설과 공공자가주택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4일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3년 한시)은 기존 정비구역 뿐만 아니라 역세권, 준공업 지역, 저층주거지 등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개발수단으로 과감한 규제완화와 절차 간소화로 도심 내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사업계획 내용, 도시건축규제 특례, 보상 특례(현물보상), 시공자 선정특례 등을 담았으며, 공공자가주택은 공공분양주택의 새로운 유형으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LH, SH등)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공고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보고 1년 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이상(면적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해제된다.

사업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특례과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 통합심의를 통한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도 규정했다.

또한 민간건설사 선정에 토지등소유자의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토지등소유자는 공공주택사업자에 시공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복합지구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로 보상(현물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2021년 2월 5일부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현물보상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때 상속 등으로 인한 권리 변동은 예외로 두었다.

김교흥 의원은 “용적률, 층수 등 규제 완화와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이라며, “도심내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해 주거안정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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