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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매년 100건 이상 증가
성(性)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매년 100건 이상 증가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1.02.25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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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강기윤 의원실
출처=강기윤 의원실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성(性)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적발 건수는 2017년 403건, 2018년 627건, 2019건 718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 증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74건(2017)→215건(2019) 3배, △경기 103건(2017년)→ 202건(2019) 2배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부산 46건(2017)→40건(2019) △대구 7건(2017)→31건(2019) △인천 57건(2017)→67건(2019) △광주 11건(2017)→21건(2019) △세종 0(2017)→2건(2019) △강원 9건(2017)→12건(2019) △충북 5건(2017)→20건(2019) △충남16건(2017)→16건(2019) △전북 11(2017)→10건(2019) △전남 10건(2017)→7건(2019) △경북 10건(2017)→15건(2019) △제주 6건(2017)→11건(2019)으로 다소 줄거나 증가했다.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자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다중이용장소 적발된 범죄자들의 경우 상당수가 불법 촬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이들 다수는 금전적인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하고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제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기윤 의원은 “성적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의 경우 불법촬영에 대한 범죄 인식이 부족할 수 있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범죄인식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중이용장소 시설 이용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경찰청은 적극적인 점검과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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