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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차관 이상 정부위원 겸직 가능해지나
국회의원, 차관 이상 정부위원 겸직 가능해지나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1.02.25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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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김병욱 의원실
출처=김병욱 의원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차관급 이상의 정부위원을 겸직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4일 저녁 국회의원이 차관급 이상 정부위원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제 국가지만 내각제적 특성(국회의원이 총리 및 국무위원 겸직 가능)을 갖고 있는 한국적 특성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입법이다.

영국, 일본과 같은 국가의 경우 국회의원이 내각에 광범위하게 참여해 국정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경우 오직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만으로 겸직 범위가 한정돼 있다.

때문에 민의를 행정에 반영하는 데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이 법안이 제시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 같이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가 차관급까지 확대되면 부처 칸막이로 대변되는 관료사회의 경직성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청와대와 행정부 사이에 보다 원활한 소통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아울러 보다 많은 부처에 다양한 정치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게 됨으로서 여야간 협치를 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국회의원 초선부터 국정운영에 폭넓게 참여함으로서 충분한 행정경험을 축적한 정치인이 다선 의원이 되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경우 보다 관록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 공포 시점 관련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안의 공포 시점을 20대 대통령선거일인 2022년 3월 9일 이후인 2022년 4월 1일로 하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공무원 다잡기’라는 오해를 피한다는 차원에서다.

이와 함께 법안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주로 관료들이 맡던 기존의 차관 자리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공직 사회의 우려를 감안해 정무차관이 신설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일부 우려가 있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국정과제를 지금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부처 칸막이로 대변되는 관료사회의 경직성 해소에도 큰 기여를 할 것”라며 “임기말 공무원 다잡기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공포 시점을 20대 대선 이후로 하는 부칙을 두어 보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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