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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우체국금융 등 공적자금의 사회책임투자 활성화해야”
조승래, “우체국금융 등 공적자금의 사회책임투자 활성화해야”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1.03.01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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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조승래 의원실
출처=조승래 의원실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우체국금융 등 주요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자금운용의 안전성과 수익률을 제고하고 공적자금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대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우체국금융 등 공적자금의 사회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책임투자(ESG투자)는 전 세계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류 투자 철학이자 기법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으며, 국내 금융업계에서도 ‘탈석탄 금융 선언’이 일어나는 등 자본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체국 금융을 비롯한 과기정통부 소관 기금도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률을 제고하고, 공적자금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우체국예금자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 등 우체국금융 자금을 비롯해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기금 등의 자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원자력 진흥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다.

조승래 의원은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간접적으로 촉진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라 강조하며 “우체국금융 등 공적자금이 사회책임투자를 확대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기업경영과 투자에 장기적으로 이익이 되리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국내 자본시장에 줄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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