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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LH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방지 3법 발의
진성준, LH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방지 3법 발의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1.03.15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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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진성준 의원실
출처=진성준 의원실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사업후보지에 투기를 한 혐의가 확인돼 국민들에게 분노와 상실감을 안기고 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은 국토교통부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직원들이 부동산 개발 관련 미공개 내부 정보를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용 대상을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자’로 한정하고 있어 직접적인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거나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전달받은 제3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규율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를 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공직자 투기방지 3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업무 관련성이 없어도 미공개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사람은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조항을 부패방지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은 환수하도록 하여 공직자 투기가 실제로 ‘패가망신’에 이르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직자 투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모 봉양,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부동산거래 허가제 도입의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모두에게 재산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이들이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중·하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자신의 직위 및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할 경우 사전적·사후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진성준 의원은 “공직을 이용한 투기 관행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끊어내야 우리 사회의 부동산 정의를 세우고, 정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서 “근본적인 투기 예방을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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