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1:18 (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공백상태...인천 서구 한달새 3명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공백상태...인천 서구 한달새 3명 사망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1.03.18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배진교 의원실
출처=배진교 의원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지만 시행은 2022년 1월로 미뤄져 현재 공백상태인 가운데 노동 현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일어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은 18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을 찾아, 서구에서만 지난 한달새 연이어 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장에서 끼임(2명)과 폐수처리업체에서 질식(사망1명, 부상1명)으로 3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사고 개요는 지난 1월 28일 서구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청소용역업체 소속 노동자가 10m높이의 컨베이어벨트가 멈춘 상태에서 기계 내부를 청소하던 중 컨베이어벨트가 작동하면서 몸이 끼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다.

아울러 지난 2월 13일 서구 폐수처리업체 지하에서 폐기물을 처리 중이던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질식으로 쓰러져 사망 1명, 부상 1명 등 인명피해를 입었다.

또한 같은 달 23일 서구 폐기물처리장에서 이물질이 끼어 멈춰있는 자력선별기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자력선별기가 가동되어 상체가 낀 채로 1명이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기간을 두어 2024년부터나 적용대상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규제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고된 중대재해사고 중 50인 미만 사업장이 84.9%를 차지하고, 5인 미만 사업장 재해 사망 비율이 20%를 차지한다. 서구에서 일어난 사고만 보더라도 3개의 사건 중 2건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산업재해는 법 제정 이후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는걸 의미한다.

배진교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이 내년 1월로 늦추어져 공백상태에 있지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도 공백상태로 방치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어 “위험한 기계를 교체하거나 위험한 공정·장비를 개선할 것은 없는지 지청에서 지도관리 감독뿐 아니라 예산지원 등을 철저히 살펴서, 노동자들의 안전이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21년이 시작된지 채 3개월도 지나지않아, 인천에서만 최소 9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며 “(갔다올게)라는 인사가 누군가에게는 사무치는 아픔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