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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사문서·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지능범죄, 연평균 37만4천건 이상 발생
통화·사문서·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지능범죄, 연평균 37만4천건 이상 발생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1.03.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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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강기윤 의원실
출처=강기윤 의원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은 최근 4년간 발생한 지능범죄 적발 건수는 연평균 37만 4천 건에 달한다고 24일 밝혔다.

강기윤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지능범죄 적발 건수는 ▲2016년 35만6600건 ▲2017년 34만276건 ▲2018년 38만2120건 ▲2019년 41만6963건으로 한해 평균 37만4천 건으로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가운데 외국인 적발 건수도 ▲2016년 5097건 ▲2017년 4583건 ▲2018년 5014건 ▲2019년 5681건으로 지난 4년새 584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8만6577건(2016년)→9만3312건(2019년) 7.7%↑ ▲부산 2만855건(2016년)→3만2688건(2019년) 16.5%↑ ▲대구 1만4408건(2016년)→1만7564건(2019년) 22%↑ ▲인천 2만2007건(2016년)→2만6677건(2019년) 21%↑ ▲광주 1만787건(2016년)→1만813건(2019년) 0.24%↑ ▲대전 9831건(2016년)→1만1945건(2019년) 21.5%↑ ▲울산 7235건(2016년)→8565건(2019년) 18.3%↑ ▲세종 751건(2016년)→1754건(2019년) 133.5%로 증가했다.

또, ▲경기 8만4333건(2016년)→10만1066건(2019년) 19.8%↑ ▲충북 8727건(2016년)→1만971건(2019년) 25.7%↑ ▲충남 1만3774건(2016년)→1만6465건(2019년) 19.5%↑ ▲전북 1만999건(2016년)→1만3543건(2019년) 23%↑ ▲전남 1만374건(2016년)→1만1791건(2019년) 13.6%↑ ▲경북 1만4677건(2016년)→1만7765건(2019년) 21%↑ ▲경남 2만267건(2016년)→2만4886건(2019년) 22.8%↑ ▲제주 4480건(2016년)→5810건(2019년) 29.6%↑로 모두 증가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의 적용범위와 처벌 법규는 (지능범죄 처벌 법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9조(수뢰, 사전쉬뢰),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 제347조(사기), 제355조 (횡령, 배임)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현재 지능범죄는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며, “과거와 달리 외국인 지능범죄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경찰청은 이를 대비해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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