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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만 10억원 경북대 학생연구원 사고...보상 길 열려
치료비만 10억원 경북대 학생연구원 사고...보상 길 열려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1.03.25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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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전혜숙 의원실
출처=전혜숙 의원실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약 10만 명으로 추산되는 학생연구원들이 연구실에서 사고를 당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게 됐다.

24일 국회 본회의는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환경노동위원회가 수정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과시켰다.

현재까지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등이 대학에서 수행하는 실험 중 사고를 당할 경우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보험의 적용을 받았다. 이 법에 따른 보험 상품의 최고 보장액은 1억원에 불과하다.

지난 2019년 12월 경북대 화학실험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두 명의 여학생들이 전신에 중화상을 입었는데, 이들에게 청구된 치료비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0억원이 넘었다.

현행 연구실안전보험 보장으로는 치료비 충당이 턱없이 부족했다. 전 의원이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계기였다.

이 법 통과에 따라 앞으로 학생연구원들은 연구실안전보험에 비해 치료비를 무제한 지급 받고 급여 항목도 많은 산업재해보상법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실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구실 사고의 70%는 대학에서 발생한다.

전혜숙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연구실 사고 인명 피해자의 70%도 대학원생-대학생들이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적용받는 사고 보험은 가장 취약한 게 현실이었다.

같은 대학생·대학원생이라도 정부 출연연에 소속된 연구종사자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산재보장 혜택을 받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조차 현장실습 중 사고를 당하면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받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전혜숙 의원은 “청년 과학기술자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야 말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달과 노벨상 수상의 요람”이라며 “앞으로도 연구실 안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따라 이 법 통과의 계기가 된 경북대 화학실험실 사고 피해자들은 정작 적용 대상에서 비껴있다. 환경노동위에서는 피해자들에게 산재법 개정을 소급적용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무산됐다.

이에 전혜숙 의원은 경북대학교가 거의 평생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 개정안도 지난 8일 대표발의 했다.

연구주체의 장, 즉 경북대 총장이 연구실 사고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사고 후 발생하는 치료비는 소급적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경북대 화학실험실 사고 피해자 임 모 양의 아버지 임덕기 씨는 “앞으로 다른 학생들은 우리 아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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