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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감면해야”
박상혁, “전기자동차 주차요금 감면해야”
  • 전완수 기자
  • 승인 2021.04.07 1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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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현대자동차
출처=현대자동차

[시사브리핑 전완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전기자동차(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확대 정책과 국민들의 전기차에 대한 수요 확대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 전기차는 13만4962대로, 2019년(8만9918대) 대비 50% 가량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승용차 34%(2만9690대), 승합차 122%(1009대), 화물차 1254%(1만5436대)가 각각 늘었다.

전기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주차장 내 충전시설 등 인프라 시설도 확충되고 있지만, 친환경 정책에 부합하는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기 가운데 하나가 공영주차장에서의 전기자동차 충전 시 주차요금 및 충전요금의 이중 부과 문제이다.

현재 공영주차장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각 지자체에 위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자체별로 요금 비율이나 규정이 상이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주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우 각 자치단체의 조례에 전기자동차 충전 시 최초 1시간 주차요금 면제, 초과 시 50%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세종시의 경우 주차요금 50% 감면 조항은 있으나 최초 1시간 감면 조항이 부재하고, 대구광역시의 경우 1시간 초과 시 60%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자체별 세부 내용은 상이하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최초 1시간의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장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일괄적으로 경감하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 간 감면 혜택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하고, 전기자동차 증가 추세에 따른 감면 혜택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 및 인프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혁 의원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 맞춰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 추세에 해당한다”며 “앞으로 관련 입법을 통해 탄소중립, 친환경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의 경우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 정책을 다방면으로 시행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전기자동차의 주차 및 충전을 무료로 운영하고, 자동차세와 도로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는 주차 및 충전요금이 무료일 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 전용도로 운영, 버스 전용차선 진입 허용 등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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