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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만원 육박하는 비트코인...가상자산업권법 필요한 이유는?
8천만원 육박하는 비트코인...가상자산업권법 필요한 이유는?
  • 서재호 기자
  • 승인 2021.04.09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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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시사브리핑 서재호 기자]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8000만원에 육박하고,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액에 8조원을 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달 25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를 해야만 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등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도 빨라지고 있다.

이런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법제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회 정부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9일 오전 10시 ‘가상자산 업권법 왜 필요한가’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현황과 가상자산 제도의 전망을 살펴보고, 산업 육성을 위한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방향에 대해 가상자산 전문가, 업계, 금융권이 모여 논의하고자 코인데스크코리아, 블록체인협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종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가상자산 제도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며, 조정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와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가상자산업권법의 제정방향을 살펴봤다.

아울러 또 윤종수 변호사(법무법인 광장)은 가상자산업권법의 쟁점사항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어 김병욱 의원을 좌장으로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이종구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최고운영책임자(COO)가 가상자산업권법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토론를 진행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신고를 준비하고 있고, 내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예정돼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이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제가 발의해 통과시켰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금법)이 전부인 상황. 특금법을 통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지만, 자금세탁방지 등 입법목적이 다른 만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나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특히 20세 미만 가상자산 예탁금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전한 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김병욱 의원은 블록체인 전문매체인 코인데스크코리아와 가상자산업권법TF를 운영하면서 국내 실정에 맞는 가상자산업권법을 연구 중이며,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국 현황을 살펴보는 연속 간담회를 개최한 후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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