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4:39 (목)
권인숙, “총장 추천과 대학 운영 심의 등에 학생 참여 보장해야”
권인숙, “총장 추천과 대학 운영 심의 등에 학생 참여 보장해야”
  • 이영선 기자
  • 승인 2021.04.15 14: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처=서울대학교
출처=시사브리핑DB

[시사브리핑 이영선 기자]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의 평의원회와 총장추천위원회, 재경위원회 등에 학생을 포함하여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서울대법’)‘과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천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에 각각 총장추천위원회와 평의원회 및 재경위원회(서울대)와 재무경영위원회(인천대)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각각의 위원 구성에 학생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총장 추천 및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 학교의 재무경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 등에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을 참여하도록 해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행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 평의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위원으로 각각 학생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다수 대학에서는 해당 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국립대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며 각각 제정된 서울대법과 인천대법을 우선 적용받는 서울대와 인천대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앞서 지난 3월 서울대학교는 ‘서울대 재경위 운영 규정’을 개정해 재경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가능하도록 했으나, 학생 대표는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에 두는 총장추천위원회 및 재경위원회(서울대), 재무경영위원회(인천대)에 학생을 포함하고, 평의원회의 구성에 조교, 학생,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해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도록 한 것이다.

권인숙 의원은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들이 대학 운영과 관련된 주요 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며 “학내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보다 다양한 학내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